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남동쪽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하고 작업 중이던 2톤급 양식장 관리선 1척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적발된 양식장 관리선은 최대 승선 인원 4명으로 허가를 받았는데도 작업자 3명을 더 승선시켜 총 7명이 해상 양식장 작업을 하다가 평택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항행 또는 조업을 하는 경우 어선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여 선박에 작업자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실시했다”며 “사고 방지와 안전 조업을 위해 최대 승선 인원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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