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물류창고 화재에 따라 건축 공사장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관내 66개소 공사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건축 공사장은 지하 등 밀폐 공간 도료작업 시 작업자 등의 흡연, 화기취급에 의한 유증기 착화 및 폭발의 위험성이 높고, 화재 시 도료·단열재 등 의 공사 자재가 연소할 경우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대형인명피해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으로 ▶대형공사장 소방특별조사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공사·감리업 지도감독 ▶119소방안전패트롤 대상 확대 단속 ▶공사장 소방안전컨설팅 ▶공사장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
 
고문수 서장은 “공사장의 특성상 가연성 자재들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으로 화재발생 우려가 크다”며 “작은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각 작업공정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화재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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