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100만 원(또는 60만 원)을 긴급지원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1) 대상자
20.02.23 현재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모두 평택시민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도소매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2) 요건
①,②,③,④ 중 1개 항목을 충족
 ① 전년 대비 금년도 동일 기간의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019년 2월~4월과 2020년 2월~4월까지 매출액 중 2개월을 선택하여 매출액이감소한 소상공인) (※반드시 동일 기간 선택)
 ② 단,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영업기간 중 총 매출액의 평균과 비교하여 감소한 소상공인
 ③ 공고일 현재 창업기간 2개월 미만의 경우(20.02.10.이후 창업자)는 매출감소   증빙자료 제출한 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④ 20.02.23.이후 폐업자
 
(3) 업종요건
미등록사업자 /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 코로나19관련 타 긴급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4) 지원금
매출 20%이상 감소 → 100만원 / 매출 20미만 감소 → 60만원
 
(5) 신청기간
2020.04.16.(목) ~ 05.15.(금) 09:00~ 18:00
 
(6) 신청방법
① 현장 신청 : 팽성읍 등 23개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청 : 평택시청 홈페이지,
문서 24(http://open.gdoc.go.kr/index.do)
③ 등기우편 접수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  (우)17901 ]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 기재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상공인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 매출 감소 증명 자료 1부(아래의 자료 중 1종 제출) : VAN사, 카드사 제공 매출액 및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매출액 부가세신고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산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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