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98년경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집하장에 찾아가 ○○농협으로부터 토마토 등 농산물을 대금 5,000만원에 경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이 위 물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농협은 2002년경 갑을 상대로 물품판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물품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해설) 물품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보다 단기의 시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5년보다 더 짧은 소멸시효기간으로는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민법 제164조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이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농협의 물품판매대금채권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채권’이라고 보아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9다53292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농협을 상인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농협의 물품판매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5년의 소멸시효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다면 사례의 토마토판매대금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갑은 토마토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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