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

A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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