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수농협 조합장의 각종 탈법 의혹 제기(본지 3월 11일자)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평택시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앞서 중부일보는 지난 9일 "신모 조합장이 지난해 배 7천800상자를 조합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합격률(73%)을 기록했다"며 조합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천만 원대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시로부터 1상자당 4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상품(1상자당 3만1천 원)의 합격률이 일반 조합원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10~20%만 합격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조합장이 천안에서 생산한 배를 '슈퍼오닝(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다.
 
논란이 증폭되자 시도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평택시 등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은 출하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1상자당 4천 원의 보조금 지급은 합격률이 아닌 출하 자체에 따른 지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합격률과 보조금 지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해당 조합장은 출하량이 많아 보조금을 많이 받았을 뿐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것이다.
 
또한 70여 과수농가 중 조합장의 합격률은 9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장이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슈퍼오닝 둔갑 의혹과 관련에서도 "조합장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의 등록 회원이 아니다"며 "조합장은 슈퍼오닝을 납품할 수 없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조합장 명의로 납품된 배와 관련된 자료를 전부 확인한 결과, 슈퍼오닝으로 납품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조합장의 각종 탈법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편, 농협중앙회 본부도 이번에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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