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수농협 조합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이 현 조합장을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됐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중부일보는 "해당 조합장이 지난해 이사회 의결도 없이 억대의 자금을 지출했으며 조합과 조합원 간 물품대금 정산과정에서도 탈법을 저지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또한 "조합장 본인이 조합에 납품한 배 가격을 부풀려 수천만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전했다.
 
10일 해당 매체 등에 따르면 신모 조합장은 지난해 1월 대미수출용 '슈퍼오닝 배'의 납품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1억여 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 지급했다.
 
게다가 조합과 조합원간 계약 체결시 계약량에 따라 1천500만 원 한도에서 선지급금을 차등 지급해야 하지만 조합장에게는 5천 만 원이 선지급됐다.
 
조합장이 지난해 배 7천800여 상자를 조합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타지역에서 생산한 배를 '슈퍼오닝 배'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조합 대의원은 "신 조합장은 일반 조합원보다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고 추산된다"며 "결국 이에 따른 손실액은 조합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장이 조합에 남품한 배는 1상자당 4,000원의 지원을 받는 만큼 시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평택시도 이번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장의 경우 '슈퍼오닝 배'를 납품할 수 있는 대상자 자체가 아니다. 조합장 명의로 타지역 배를 '슈퍼오닝 배'로 둔갑, 납품시킬 수 없다"며 "현재로선 감사할 만한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7천800상자가 어떤 브랜드로 납품됐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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