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은 지난 1월 29일 대표발의한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 반영된 대안 두 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직접 나서 대안 2건 중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검역감염병의 항목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해 검역감염병이 검역법 상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코로나19는 26일 기준 누적 확진자 1천146명, 사망자 12명에 이르는 등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두드러지고 여전히 중국 등 감염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어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즉시 시행돼야 할 필요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잠복기가 있는 전염병의 경우 현행 검역법에 따라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와 같이 감염병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인 입국 금지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한 뒤 지역사회에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를 막지 못한다.
 
이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와 같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원유철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전염병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로 원활한 마스크 공급이 이뤄진다면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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