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재선거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자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보라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선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것은 안타깝다.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은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며, 당연히 선거법 위반 논란도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김보라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31일 ‘시민 2천20명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행위인 지지자들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지지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성발전의 적임자는 김 예비후보라 생각해 지지를 선언했다"는 말과 함께 2천20명의 지지자 명단을 김 예비후보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작성돼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제기됐다.
 
다수의 시민들은 김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마을회관과 체육시설 등 사람이 운집한 장소와 SNS를 통해 '혁신 김보라 시민 2020 지지선언 서명지'를 들고 이름과 나이, 주소, 휴대폰 번호, 서명 등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증언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된다.
 
이와 관련 김보라 예비후보는 “선거시기 언론보도는 어느때보다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앞으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보도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지선언을 해준 시민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시민들이 선거법을 잘 몰라 벌어진 실수를 커다란 범죄처럼 왜곡하고 확대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경찰서는 김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2천20명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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