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법인 설립시 법인 자본금의 규모를 고민하시는 분들, 최소 자본금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아 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을 설립 혹은 증자를 할 때 자본금은 주주의 자금동원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을 불필요하게 높게 설정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소규모 개인성 법인이 종종 있는데 자본금이 많다고 해서 크고 건실한 회사는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최소자본금 규정이 사라져 500만원 심지어 100만원의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주 이상 발행해야 하고, 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라는 규정만 있어 법률상으로는 100원만 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규모만 고려하여 타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하고,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자본금을 바로 인출하여 변제하곤 하는데 이를 ‘주금납입 가장행위’라고 합니다.
 가장납입을 하면 사실상 회사는 최초 성립시점부터 자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되고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만약 대표자가 자본금을 납입한 후 해당 자본금을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게 되고, 대표자는 회사돈을 무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라는 세법규정에 의해 4.6%의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세가 늘어나게 되고, 해당 이자를 내지 않고 미루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설립시점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차용하여 자본금을 올리는 것보다 소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자나 주주가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거나(회사가 대표자나 주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증자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은 회사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대표자 등이 특별한 절차 없이 인출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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