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월급 1,795,301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인상되었습니다. 2년간 10%대로 급격하게 인상되다 2020년은 2.9% 인상으로 어느정도 완급조절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희소식임에 분명하지만, 소상공인 사업주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세 중소 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과세소득이 3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 및 임금체불 공개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2. 조건
① 월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기간 노동자 모두 지원 가능 (단, 일용직의 경우 실 노동일수가 10일 이상)
② 최저임금 준수
③ 고용보험 가입
④ 기존 근로자 임금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의무 요건이 수반됨
 
3. 지원금 
1명당 월 9만 ~ 11만
(5인 미만 사업체는 최대 11만, 5인 이상 사업체 9만원)
 
4. 신청방법 : 임금지급 후 신청
①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시스템, 일자리 안정자금홈페이지(http://jobfund.or.kr)
②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5. 부정수급시 문제점
 지원금 전액환수는 물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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