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는 지난 연말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 구매기관' 포상식에서 국가·공공기관 부문 특별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상 및 인증현판을 수여받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을 돕고 있는 제도다. 
 
공사 관계자는 "2020년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중증장애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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