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갑의 큰아버지는 자식이 없어 갑을 평소 자식처럼 귀여워하였습니다. 갑의 큰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갑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딱하게 여겨 공정증서로 유언을 작성하면서 상속재산의 절반을 갑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의 큰어머니는 갑의 큰아버지가 갑에게 상속재산의 절반을 유증한 사실을 알고서도 갑의 큰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갑의 큰어머니가 단독 상속한 것처럼 등기한 다음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등기까지 넘겨줘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큰아버지가 갑에게 유증으로 제공하기로 한 몫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명의로 등기한 큰어머니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이 없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주기로 하는 것은 포괄적 유증에 해당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즉 유증을 하기로 한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그 부동산은 당연히 유증을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법정상속인이 유증을 받은 사람의 동의없이 법정상속인인 큰어머니가 임의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은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분에 한하여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태로 복귀시킨 다음 등기를 넘겨받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동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상속 등기를 한 큰어머니의 형사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의 큰어머니는 위 부동산이 공동소유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상속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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