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업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여러 근심거리 중 하나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수갯 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공실에 대한 우려, 세입자와의 갈등, 높은 세금부담... 부동산 임대업의 경비율은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사실상 사업과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려면 나가는 경비에 대한 증빙을 빠트리지 않고 잘 챙겨야 합니다.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관련 세금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금 등은 재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X)
 
 (2) 이자비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자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건비
 건물 관리인이나 청소부 등을 고용했다면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관리를 외부업체에 맡겼다면 이에 대한 수수료도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보험료
 건물 화재보험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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