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은 과자, 빵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 총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비만 OUT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비만군 비율은 최근 5년 간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어린이 비만을 막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 총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권고' 사항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로 하여금 과자, 빵류, 초코렛류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 총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 권장 섭취량의 비율로 표기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해 실효성도 담보된다.
 
원유철 의원은 "과자, 빵, 초콜릿은 자칫 비만을 유도하기 쉽다"면서 "어린이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 함량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그리고 학부모 모두 적절한 조절을 하도록 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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