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는 지난 19일 빙판길 교통사고에 의한 차량화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했다.

 
소방서는 차에 화재가 난 경우, 탑승객이 먼저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고,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소방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화재 확산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며, 화재확산을 막는 초기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의해 차량마다 비치될 소화기 종류 및 표식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 자동차겸용 표식이 있는 분말소화기(3.3kg) 1~2대를 비치하면 된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도로에 블랙아이스 등 예기치 못한 빙판길이 많아 감속과 안전운전이 매우 중요하며, 평상시 철저한 차량 정비 및 차량용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비치해 놓는 것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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