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서는 최근 평택남부노인복지관과 복지관 회의실에서 '어르신들의 권익증진과 국세행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생활세금 상담 및 세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정홍보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정착·확산하며,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평택세무서는 4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평택남부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신고상담, 근로(자녀)장려금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했다.
 
평택세무서는 1층 민원실에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해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를 운영했다.
 
평택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들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세금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정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세무서는 1층 민원실에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해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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