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기준 책임보험미가입위반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93억9천9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 차량관련 과태료체납액 30만 원 이상(60일 이상) 체납자 1천425명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 한 후, 세무과와 교통정책과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특히 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에 대해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체납자의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번호판영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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