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즉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가 최근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갑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해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자신의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행자이기만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동차 운행자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그 등록 명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운행자라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자동차를 매도한 후 등록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이 과연 자동차 운행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자동차등록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위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84다카1484 판결)”고 하여 등록명의인인 매도인의 운행자 책임을 부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도 갑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그 자동차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94다38212 판결)”고 하여 매도인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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