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세무사
      ▲조상희 세무사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다시, 세부적으로
1)기본공제 2)추가공제 3)다자녀추가공제의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본공제에는 ①본인공제 ②배우자공제 ③부양가족공제가 이에 속합니다.

한 마디로, 부양가족 1인 당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세금공제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기본공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한 인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공제대상 판정 시기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08년 귀속부터) 그리고 공제대상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과세기간 종료일 (매년 12월 31일) 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되었을 때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연도 중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의 배우자등이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