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서는 지난 17일 세금안심교실을 중부지방국세청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2019년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교육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소통 행정을 통해 세정 여론을 경청,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영세납세자 등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평택세무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해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를 세무서 2층 대회의실과 1층 민원실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바쁜 생업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송북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택센터를 방문해 근로·자녀장려금, 국선대리인제도 홍보 및 현장상담실도 운영했다.
 
평택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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