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실제 납입한 투자액으로 명시하고 투자자 중 친인척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국펀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일가족이 특정 사모펀드에 74억여 원 출자를 약정하고 실제로는 납입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혀 이면계약 여부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투자자의 투자액이 약정액 기준인지 실제투자액 기준인지 명확히 구분짓는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 및 출자의 투자액 기준을 실제투자 납입한 투자액으로 하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 더 이상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무한책임사원(GP)과 펀드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LP)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일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펀드 투자자 간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 해당 펀드가 특정 일가를 위해서만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최근 사건으로 사모펀드 투자액 기준이 약정액인지 실제납부액인지에 대한 논란이 자본시장에 일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자본시장이 법의 허점, 미비로 특정 개인과 특정 일가만의 재산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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