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여러 채를 가진 부부가 양도세 면제요건인 ‘1세대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혼한 후 주택을 팔았어도 다른 세대로 보아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의 의혹이 짙어도 부부가 협의 이혼한 이상 법적으로 이혼이 유효하므로 적법하게 세대분리가 됐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씨는 본인명의 주택 1채, 배우자 명의 8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 1월 이혼한 후 그해 9월 본인명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혼으로 부인과 세대분리된 A씨는 자신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이혼한지 1년 만에 재결합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세무서는 양도세 약 1억 8천여만원을 부과했고, 부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보아 가산세 7천 300만원도 포함하여 세금을 매겼습니다.
 A씨는 위장이혼이더라도 협의 이혼한 이상 유효하다며 조세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양도세 면탈을 위한 위장 이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봐야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측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요건도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세관청이 협의이혼은 무효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설사 세금회피 목적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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