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법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최근 통과했다. 현재까지 소음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변호사를 개별 선임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없이 지자체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데다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지역이 역차별받는 문제가 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시설 주변 지역민의 역차별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다.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민간공항소음법이 이미 제정돼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지역민의 몫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별개의 민사소송을 벌여 배상금을 받아내는 지역민이 늘어났지만, 변호사 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 형편이다. 
 
이번 국방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군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야간비행, 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평택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안보도시"라면서 "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는데 성공보수를 줘가면서 민사소송을 내가 해야하느냐는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군부대와 군지역민의 유대관계가 '강한 안보'의 근본인 바 이번 군소음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분들의 눈물을 닦음과 동시에 안보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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