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유상 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아니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환
 쌍방의 매매가 아닌 교환을 했더라도 교환전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현물출자
 주식을 취득하면서 돈이 아닌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채무의 이전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채무가 줄어드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부담부증여’를 들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담보대출이 있는 상가를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내고, 담보대출이 자녀에게 승계되므로 부모의 빚이 감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시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반드시 고려하여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4)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으로 일정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로서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와 매매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대비하고 있다가는 갑작스러운 세금 추징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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