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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는 농축수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출장소, 읍면동 등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2천290개 업소, 전문판매점(마트 등) 531업소이며, 이들 업소들은 재료와 상품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을 통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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