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은 2019.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32만 명(개인 439만, 법인 93만)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확정신고 때보다 27만 명 증가했습니다.

 상반기(법인은 2/4분기)의 매출, 매입 내역을 집계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서 신고하면 되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 때 적용되는 다음의 개정 세법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율 : 1.8% → 2.1%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세 외 보증금을 받은 경우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임대료 수익으로 보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 합니다. 이번 신고 때는 정기예금이자율이 0.3%정도 올라 보증금 금액이 큰 임대업자는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
   500만 → 1,000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소매업 등의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용카드 매출일 것입니다. 
고객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3%를 공제해주는 것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작년까지 1년에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였으나 19.01.01이후부터 공제한도를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여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하향조정
 (지연전송 0.5%→0.3%, 미전송 1%→0.5%)
 
 ▶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자진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1일 0.03%(연 10.95% → 1일 0.025%(연 9.13%)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는 19.2.12이후 납부,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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