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존 야근수당 등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는 데다 버스회사의 경우 편법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내 한 운수업체는 내년 1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을 대비해 임금 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수원과 평택, 안성 시내버스 업계 근로자 등에 따르면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회사측의 편법 운영은 물론, 임금 문제로 인한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정부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정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무제다.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은 노선버스와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1년간 이 제도의 적용이 유예됐던 300인 이상 특례업종이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며,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로 편법 운영이 늘어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수원시 A여객의 경우 주 52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명목으로 3일 근무, 4일 휴무로 꼼수 운영을 하고 있다.
 
버스기사 한모씨는 “하루에 9시간 일을 시켜야하는데 3일 근무하고 4일 쉬는 방식으로 한번에 몰아서 일을 시킨다”면서 “야근 수당 등 추가수당은 받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하라는 방식이 아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재 몇몇 기사들은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임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많이 보니까 총 수령액 300만 원 받는 사람이 250만 원도 못받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평택과 안성 지역 내 버스기사들도 앞으로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평택시 협진여객 버스기사 B씨는 “현재 회사와 기사들 간 임금 문제와 관련해 협상중인 상태로 알고 있다”며 “내년 1월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노사간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성 백성운수 버스기사 C씨는 “회사와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사실상 합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시급은 뻔한데 시간만 줄여놓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고된 업무로 고생하는 기사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협진여객 관계자는 “일한 만큼 봉급을 받았었는데 기사들이 근로시간이 줄어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며 “내년 1월 적용될 것을 대비해 경기도버스조합에서 중앙에 위임한 업체와 함께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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