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 입찰장에 도착하면 입찰 법정에 있는 게시판( 보통 입찰법정출입구 옆에 게시) 을 통해 그날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 하면서 입찰 하고자 하는 물건의 변동사항 유무, 입 찰보증금 액수, 특별매각조건, 공유자우 선매수신고, 채권자, 채무자 등의 기본 정보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한 후 입찰장에 들어갑니다.
대개 오전 10시에 입찰 시작을 알리는 부저 소리와 함께 입찰시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주는데, 초보 입찰자 라 면 주의사항의 안내를 잘 들어보는 것도 성공적인 입찰 참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 꼭 자세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입찰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입찰표는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별도의 기입입찰표 용지를 사용합니다. (단, 일괄 입찰시에는 1개의 용지를 사용합니다)
2) 한 사건에서 입찰 물건이 여러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3) 법인이 입찰자인 경우 본인의 성명 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 기부 등본 등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 은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고,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을 지참합니다.
5) 입찰가액은 절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 기재했을때는 새로운 용지를 받아서 새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6)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입찰표 뒷면 또는 별도로 준 비됨)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7)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각종 자격 중명서는 입찰할 때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8)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 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9)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 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 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여아 합니다.
10)입찰참가인 중 경락받지 못한 참가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1)보증의 제공방법(현금, 자기앞수 표, 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입찰시 준비물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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