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13년 새해부터 복지, 건축, 세정, 보건․위생, 축산, 환경, 일반행정분야 등 7개 분야 총 18개 항목의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복지분야에서는 ▲국가 유공자 참전유공자 수당 신설 ▲5세 누리과정 만3, 4세까지 확대 지원 등 2개 항목이 달라지며,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제도가 변경된다.

세정분야에서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율 축소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등 2개 항목이 달라지며, 보건․위생분야에서는 ▲옥외가격 표시 의무화 ▲공공장소 전면 금연시행(2012. 12. 08일부터) 등 2개 항목이 시행된다.

축산분야에서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가축 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동물등록제 의무시행 ▲축산차량 등록제 ▲질병관리 등급제 확대시행 등 5개 항목이 바뀐다.

환경분야에서는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폐기물처리(고물상) 신고 등 3개 항목이 바뀌며,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여권발급 수수료 2천원 인하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등 2개 항목이 달라진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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