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이기옥)는 임야를 쉽게 매매할 목적으로 유연고 분묘를 함부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하고, 사체를 유기한 장묘업자 장 모(48)씨 등 5명을 분묘발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교사한 임야 소유주 우 모(50)씨 등 2명을 분묘발굴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장묘업자 장 씨 등으로부터 사체를 넘겨받아 불법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승려 최 모(62)씨를 장사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묘업자 장 씨 등은 2012년 5월 2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소재 임야에 설치돼 있던 유연고 분묘 13기를 굴착기 등을 이용해 파헤친 후 12구는 승려 최 씨가 운영하는 불법 화장시설에서 화장하고, 사체 1구는 인근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야 소유주 우 씨는 임야가 쉽게 매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묘업자 장 씨 등에게 1억1천만원을 주고 분묘 13기에 대한 이장 등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유족들의 허락 없이 분묘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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