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인구는 4월 11일 현재 500,017명으로 1995년 3개 시군 통합 시 32만명에서 24년 만에 50만명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6번째,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10번째로 50만 대도시 반열에 합류하게 됐다.

  금년 15,202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이뤄지고, 13,126호가 착공 예정이며, 고덕 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진행과 첨단산업 유치, 대규모 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일자리 확대 등 인구 유입 요인이 높아 인구 증가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시가 대도시로 인정받는 시점은 2021년부터이며, 대도시 특례 적용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조직의 확대, 지역에 적합한 환경기준제도 운영,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일반산업단지 지정 등 승인, 문화시설 및 문화자원 보존 가능 등 지금보다 자율권과 자치권이 도시로 귀속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 시장은“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가는 50만번째 주인공이 된 두 가족에게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위해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 맞는 자족기반을 구축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우선 평택시가 인구 50만을 달성할 경우 대도시 행정특례에 따라 경기도가 권한을 행사해온 일부 인허가 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기도 재정보전금 비율도 27%에서 47%로 확대되어 2017년 기준 927억 원보다 많은 1610억여 원 이상을 배분받을 수 있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평택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은 보건의료와 지방공기업, 도시계획, 환경보전, 건설기계관리, 자동차운송사업, 인사·정원관리, 지적사무, 지방채 등 총 18개 분야 42개 항목이다.

  42개 세부 항목으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등이 있다.

  인구 50만 대도시가 되면 행정사무의 변화와 아울러 행정조직에도 변화가 따른다. 일단 인구 50만이 넘어서면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부단체장인 평택시 부시장의 직급을 기존 3급에 해당하는 지방부이 사관에서 2급인 지방이사관으로 한 단계 승격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매해 말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해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평택의 경우 2019년 50만 인구를 초과 달성한 뒤 2년간 인구를 유지하면 2021년 7월 1일에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실·국 설치기준도 변경되나 평택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평택은 이미 한시 기구인 신성장전략국을 포함 7개의 실·국(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5개 이상 7개 이하 실·국을 설치 가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지난 10월 22일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신성장전략국은 항만경제전략국으로, 산업환경국은 환경농정국으로 개편되고, 총무국과 사회복지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은 원래대로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시는 평택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평택 미래발전전략 대토론회(5월 22일), 평택시민 50만 페스티벌(5월 31일), 평택 소리 악(樂) 축제(6월 1일~2일)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행정조직과 정원 확대, 늘어나는 특례사무 처리에 대비해 ‘행정기구 조직 진단’을 통해 행정의 유연성과 시민 행복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고덕국제신도시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안중출장소 신축 등 청사 이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도시와 함께 대도시 재정과 행정 특례사무를 추가 발굴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택지원특별법’의 만료에 대한 대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권역별산업단지 추진 등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간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중심의 협치 체계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 꿈이 있고 삶이 풍요로운 매력적인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LNG기지, 냉열부지 등 수소생산자원을 활용한 수소경제 등 신산업 육성과 우리시 특화일자리사업 발굴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각 해당국에서 발빠른 준비에 나서고 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괄적인 핵심전략과 상생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토대로 정부의 더욱더 확대되는 행정력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명품도시, 자력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며 평택시의 새로운 제2의 도약이 매우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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