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사업장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은 반월·시화 산단 내 허가(신고)되지 않은 공장 임대건물에 입주한 금속, 도금, 비금속광물 가공관련 업체 973개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공무원과 민간환경 NGO 등 1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허가나 신고현황이 없는 소규모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25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2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6건 등 총 3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화공단 소재 고무원료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와 알루미늄을 원료로 주형 및 금형제품을 생산하는 B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시화공단 소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C업체는 의료기기 케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복합악취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채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반월공단 소재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D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절단 후 물을 1일 최대3톤을 사용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운영하다 처벌을 받게 됐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정 처분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입주 후 공장 내 임대사업장에서 무허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미세먼지나 악취 등을 배출해 도민의 건강과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유발물질로 먼지 크기가 2.5㎛미만일  경우 폐를 손상시키고, 10㎛미만일 경우는 만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2.5㎛미만인 초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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