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김승겸 산업건설 위원장은 지난 8일 “평택시 관급 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평택시의회 사무국에 의안을 접수했다. 김승겸 의원(산업건설위원장) 은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근로자 임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을 위해 ‘평택시 관 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 사업을 시 (도시공사 포함)에서 체결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해소를 위해 지급 보증확인 등 지급 절차를 확고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말했다.

   오는 19일에 개회되는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심사되고 가결되면 평택시에서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 확인, 증빙서류 간소화, 체불 신고자 보복(피해) 방지를 위한 대리인 신고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평택시의회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은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와 그로 인한 악취 민원 해결, 상습 정체 구간인 시·도 19 호선(전원가든 ~ 기남방송) 구간 도로 확장을 통한 교통난 해소, 시내버스 출·퇴근 시 증차 및 버스 노선 개편으로 교통 불편 해소, 소사벌(배다리 생태공원 옆) 실내 체육관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며 살고 싶은 평택,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화합 하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어 희 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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