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 적 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으 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였으 며, 이와 관련하여 긴급 설명 회를 실시한 바 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 는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안성시청 축산정책과에 간소 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소 화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 면 된다.

  제출 농가는 6월 24일까지 향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 출하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 요한 이행기간(최대 1년 범위 내)을 부여받게 되고 부여된 이행기간 내 축산농가에서는 적법화를 추진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3월 24 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 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허가 축산농가는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3월 24일까지 축산정책과를 방문 하여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 시설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 성 시 는 축 산 농 가 무허 가 축사 개선을 위하여 축산 정책 과에 건 축+환경 포함 된 무허가축사 TF팀(678- 5481~5486)을 신설하여 운 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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