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호(자유한국당, 평택1)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 325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 다.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 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 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 원봉사단체의 지원범위를 확대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 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원 봉사단체의 범위를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 의 원은 “최근 들어 자원봉사에 대 한 인식이 바뀌고, 자원봉사활 동의 주체와 영역이 사회복지 분 야에서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 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개정된 조례를 통해 자원봉사활 동이 개인의 자선활동을 넘어 조 직적 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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