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기존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 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 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18 년 평택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4,500만 원 이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 고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 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타 여성정책관 련 사업 추진 단체다. 지원 대상사업은 ▲양성평등 실 현을 위한 사업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사업 등이다.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 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 에 따라 1개 사업당 최대 1,000 만 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평택시홈페이지(www. pyeongtaek.go.kr)-알림마당-시 정소식-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 을 다운로드하여 평택시청 여성가 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평택시 양성평등위원 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선정 단체 및 지원액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 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 고 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평택시청 여성가족과(031-8024- 2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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