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365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입찰시 준비물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대리입찰의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대리인의 신분증, 입찰보증금 입찰서를 작성할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조용한 곳을 택해 작성해야 하며, 이때 기일입찰표 하단에 적혀 있는 '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숙지하도록 합니다.

입찰서 작성방법

1)입찰기일: 입찰 날짜를 적습니다.

2)사건번호: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예: 2010 타경 4321)
 
3)물건번호: 한 사건에 입찰 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마다 물건번호가 여러개 인경우에는 꼭 기재 하여야 합니다(없으면 공란)

4)입찰자: 입찰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리입찰의 경우에는 본인란과 대리인란을 모두 기재합 니다.

5)입찰가액: 입찰 희망금액을 적고 밑에 있는 현금, 자기앞수표 란에 체크합니다. 이때 몇 차례 확인을 하여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 였을 때는 다른 용지를 받아서 새로 작성하 여야 합니다.

6)보증금액: 법원에서 제시하는 입찰보증금의 금액을 적고 서명날인합니다. 보증금은 보통 10%인 경우가 많으나, 특별매각조 건을 붙여 20%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에 있는 대리인란에 모두 작성하고, 본인의 인적사항 내용을 작성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작성이 끝나면, 입찰보증금 봉투의 앞면과 뒷면을 작성하고 보증금을 보증금 봉투에 넣고 "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도장을 찍고, 입찰보증금은 가급적 자기앞수표 한장으로 이서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서등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면, 보증금을 넣은 보증금 봉투와 기일입찰표(대리인입찰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도 입찰 봉투에 넣습니다)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증'을 절취하여 입찰자에게 주고 입찰봉투는 입찰함에 넣게 되며 이로서 입찰이 끝나며, '입찰자용 수취증'은 개찰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사용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모든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은 사건별로 낙찰, 유찰 등을 선고하며, 이 때 경락자는 경락 확인증을 수령하여 돌아가면 되고, 2 위 이하의 입찰자는 '입찰자용 수취증'을 신분증, 도장과 함께 제시하고 입찰보증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입찰은 진행되며 한, 두번 경험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뿐 아니라, 경매장에 가득찬 열기도 느껴 보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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