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중흥건설의 참여와 보상 시작’ 주한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개발 계 획의 하나로 2007년부터 추진됐던 브레 인시티 사업이 지난 6월 사업 시행자가 1 조 1천억 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 경, 평택도시공사 30%(15억 원), 중흥건 설 70%(35억 원)가 참여하는 ‘평택 브레 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 에 따른 보완계획’이 승인됐다. 2022년까지 2조 4천200억 원을 들여 도일동 일대 482만5천㎡에 성균관대 캠 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 사업은 기존의 사업시행자 브레인시티개 발의 지분구조(평택도시공사 32%, 메리 츠종금증권 4%, HN투자증권 3%, PKS 브레인시티 30.5%, 청담씨엔디 30.5%) 가 최대주주(중흥건설)를 바꾸게 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시와 시의회간에 사업자 변경에 대 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민단체 등(브레 인시티 해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우 롱 평택시장 규탄과 브레인시티 해제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주민단체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변경 과정, 향후 예상되는 건설사의 자금동원력 문제와 리스크, 보상 문제 등으로 볼 때 또 다시 주민들만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할 것 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시와 의회 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 자 주주변경은 지방의회 재의결 사항이 아 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일단락 됐다.

  이후 경기도는 평택브레인시티 2공구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 투자(이하 브레인시티SPC)가 최근 사업 비 조달 변경 안을 제출함에 따라 ‘평택 브 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 분 철회조건으로 제시했던 네 가지 이행조 건이 모두 완료됐다고 전했으며,〔재판부 가 권고한 네 가지 조건은 △취소처분 철 회 후 270일 이내(2017년 3월 23일 限)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2017년 4월 22일 限) 공공 사업시행자(SPC:특수목적법인) 변경 △ 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2017년 5월 22 일 限) 공공SPC 자본금 50억 원 납입 △ 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2017년 6월 26 일 限) 사업비 1조 5천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이에 따라 브레인시티SPC 는 12월 20일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내년 4월 보상협의 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그러나 브레인시티 주민단체인 브레인 시티 통합지주협의회(이하 통지주협)와 브레인시티 협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 등 (임의단체) 관련 단체 등 주민들과 보상협 의에 있어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는 상태 로 아직 더 지켜보아야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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