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용노동지청은 지난 9월 부터 11월 말까지 반복·상습적 체불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금품 2억 여 원을 청산하도록 조치하였다.

  감독대상은 반복·상습적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19개소로 금품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된 51건(18개소) 중 10건(9개소)은 사법처리가, 나머지 41건(18개소)은 시정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특히 감독사업장 중 13개소는 근로자 58명에 대해 금품 2억 6백만 원을 체불하였으나,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과정에서 근로자 17명의 체불금품 6천5백만 원을 청산하였다.(미청산 금품(근로자수): 1억 4천여만 원(41명))평택고용노동지청에서는 “반복·상습 체불사업장의 체불 재발률이 높아 지속적 감독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미청산된 금품 1억 4천1백만 원(41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를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액 청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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