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SK건설 임원이 지난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육군기지공사 발주업무 관계자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SK건설 A전무의 구속 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SK건설이 미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 계약담당자였던 B씨에게 300만 달러(약 32억 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지난 1일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전무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건설은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 지구가 발주한 232만 m²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A씨가 운영하는 SK건설 하도급업체를 통해 회삿돈을 로비용 비자금으로 세탁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이다.

  2015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했던 이 사건은 핵심 인물인 B씨가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B씨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기소되면서 국내 수사도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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