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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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5년전 처의 사망으로 혼자 살고 있던 중 다방을 운영하는 을을 알게 되어 동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낭비벽이 심하여 부채가 많고 또 남자관계도 복잡하여 6개월 정도의 동거 후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취업 때문에 호적등본을 떼어 보니 갑과 을 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을과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해설)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호적을 정리하면 됩니다.

  혼인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어느 일방에 의하여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혼인신고는 무효가 됩니다. 판례 역시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타방 당사자가 혼인신고 후 이를 알고도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무효이다(78므37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도 갑이 혼인신고된 사실을 알고서도 그대로 부부생활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갑 모르게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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