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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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의 X부동산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Y부동산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을은 A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병은 B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Y부동산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후 X부동산이 먼저 경매되고, 이어서 Y부동산이 순차로 경매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경매비용을 제외한 X부동산의 경매대가는 6,000만 원이었고, Y부동산의 경매대가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얼마나 배당을 받게 되는가요?

해설) 채권자가 공동저당권 전부를 동시에 실행하여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을 나누어지게 되지만(민법 제368조 제1항),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중 일부만의 경매가 실행되어 먼저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부동산을 동시에 배당하였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8조 제2항).

한편,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 그 부동산이 경매되면 물상 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공동저당부동산 위의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그런데,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 그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 민법 제481조 및 제482조에 의하여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 위의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 물상보증인의 이익과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공동저당부동산 위의 공동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후순위저당권자의 이익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 제368조 제2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을 소유의 X부동산의 경매대가 6,000만 원은 1순위 저당권자인 갑에게 5,000만 원, 2순위 저당권자인 A에게 1,000만 원이 각 배당되는데, A는 민법 제36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병 소유의 Y부동산의 경매대가 4,000만 원에서는 한 푼도 배당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 소유의 Y부동산의 경매대가 4,000만원은 1순위 저당권자인 갑은 을 소유의 X부동산에서 모두 변제를 받았으므로 갑의 저당권은 소멸되어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2순위 저당권자인 B에게 3,000만 원, Y부동산의 소유자인 병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이 배당될 것입니다.

결국, 갑은 X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5,000만 원, A는 X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1,000만 원, B는 Y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3,000만 원, 병은 Y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1,000만 원을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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