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재난취약시설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 일반 · 휴게음식점(100 ㎡이상)과 숙박업소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인한 제3자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시설은 1층에 위치 한 100㎡이상의 음식점과 숙박 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 종 시설이며, 기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일반·휴게음식점은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 받아 7월 7일 까지 보험에 가입 해야하며, 미 가입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 최대 300 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다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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