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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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작년 여름 가족들과 함께 강릉으로 놀러 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7번 국도 위를 가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내린 집중호우로 도록 확장공사로 깎아 놓은 산비탈의 토사가 덮쳐, 갑과 갑의 처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해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갑의 경우 국도 상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국도를 관리하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집중호우와 같은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과연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매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 하에서 위와 같은 집중호우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로 관리청으로서는 비가 많이 올 때 등에 대비하여 깎아내린 산비탈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의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93다11678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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