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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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갑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해 오던 중 며칠 전 곗날에는 계금을 지급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주는 을의 자력이 의심스럽다며 계금을 지금 지급한다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해 버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주는 계가 깨졌으니 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 터무니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주를 처벌할 수 없는지요.

해설)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계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계금의 경우 소유권은 일단 계주에게 있고 계주는 단지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주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일 계주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무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있다면 계주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95도1176 판결)’고 합니다.

  그러므로 갑은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되며, 뿐만 아니라 민사상 을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은 갑을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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