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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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도심지와 가까운곳에 위치한 공업지역 주변의 땅은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만 합니다. 
대개, 공장은 기피시설로 민원 때문에 언젠가는 이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자연녹지에서는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보전녹지, 생산녹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편입니다.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는 임야가 대부분이고. 생산녹지는 주로 밭이나 논을 말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부 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주로 주거, 상업, 업무 등으로 사용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관리지역은 개발, 농업생산, 녹지보전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땅을 말합니다.
이 관리지역(옛 준도시. 준농림지)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분류하는 세분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란, 종전 '준농림지, 준도시지역' 으로 불렸던 관리지역을 개발가치에따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해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지만 생산, 보전관리지역은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됩니다. 때문에 투자를 위한 관리지역 내 땅을 살때에는 임지가 떨어지더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곳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관리지역의 땅이 어느 지역으로 세분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공람 등을 통해 관리지역 세분화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들어난 땅을 사는게 안전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을 기대하고 매입한 땅이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인다면 그야 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림지역이란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보전임지로 묶여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환경보호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역 입니다.
그린벨트에 준하는 규제가적용되는 곳으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렇게 땅의 분류방법은 크게 '지목'과 '용도지역'으로 나뉘며, 지적법에 따른 땅 분류법인 '지목'은 필지별(한 개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로 하나씩 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땅 분류법으로, 하나의 블록(여러 필지 덩어리)단위로 지정합니다. 
하나의 용도지역안에서 다시 각 필지별로 지목이 분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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