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를 진품으로 속여 버젓이 판매해 온 주유소들이 평택시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2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시 도일동 L주유소, 포승읍 H주유소, 모곡동 M주유소, 도일동  S주유소, 진위면 P주유소, 진위면 G주유소 등이 각각 3개월 영업정지 및 사업등록 취소처분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들 주유소들은 기름탱크에 유사 휘발유 등을 섞어 날씨가 좋지 않거나 비가 내리는 날 등을 골라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주유소 6곳은 기존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됐다.
종전에는 가짜석유 적발시 내용 구분없이 과징금 5,000만원 내지 사업정지 3개월 중 하나로 처분하였으나, 지난 5월 15일부터 개정된 법규(석유사업법) 등에 따르면 가짜석유 판매를 위해 시설변조(이중탱크,배관,조작장치등)시는 등록 취소되며, 그 외 가짜석유 적발시는 사업정지 3개월(과징금으로 대체불가)로 처분된다. 특히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우선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리점은 현행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적발된 주유소는‘가짜석유 판매로 영업정지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비밀탱크, 이중탱크, 이중배관, 원격조정장치 등 시설물 개조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고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이 금지된다”며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가짜 석유를 판매하지 말고 (주유소 업주들이) 양심적인 판매를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