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배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차장 수가 적은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열악한 보행여건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며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해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건축 허가된 사항은 694건 19,751세대이며, 이중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347건 13,894세대가 건축 허가되었으며, 222건 6,390세대가 사용 승인되었다고 답변했다.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지난해 11월 10일 조례 개정 전까지는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30 ㎡~50㎡의 경우 세대당 0.6대, 전용면적 30㎡미만의 경우 0.5대를 설치할 수 있었고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건축심의회를 거쳐 최대 50%까지 설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해 기준대로 적용한 결과 세대 수에 비해 주차대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었고, 그 결과로 주민들이 차량을 주택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하게 되면서 인근 지역에 주차난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주차로 인한 주민 간 다툼과 긴급차량 진출입 문제 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시는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속에서 주차 장법 위임에 따라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015년 11월 10일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0.6대에서 0.9대(전용면적 30㎡ 미만 : 0.5대 → 0.7대)로 강화했다고 답변했다.

  시는 또한 “기계식 주차 장치와 자동차 승강기의 경우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인 채용 등 관리비용 부담과 입·출차 시간 소요와 빈번하게 발생되는 안전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심리적 거부감 등으로 설치 후 사용률이 낮아 인근 지역에 극심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라며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시설물과 그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 주차 장치와 자동 차용 승강기 설치를 금지하고 자주식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그 결과 주차 여건 개선으로 주거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주, 건물주 및 건축업 관계자 등으로 부터는 법정 필요 주차대수 증가와 기계식 제한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최근 시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미래 평택의 도시발전을 위해 의회와 함께 조례로 기준을 정한 만큼, 지난해 11월 10일 개정된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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