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안성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지수 의원은 “중단된 지 6여 년이 지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사업에 대한 산지복구비 보험금 62억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안성시. 소송과정에서 안성시가 내어준 인·허가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보였다”며 “개발편의주의에 치우친 행정오류로 인해 인허가 기간 동안 산지 복구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세번이나 놓친 안성시 행정의 현 좌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골프장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10년 4월 시공사 대우자판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시행사 측에 자금이행 확보방안과 자본잠식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2009년 7월과 2010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 김 의원은 “당시 스테이트월셔에 대해 회계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09년, 2010년 각각 유동성 장기부채 1,600억 원,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 역시 50억 원을 넘었으며, 2010년 12월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578억 원을 초과해 총 부채가 총자산을 262억 원 초과한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자산회수나 부채상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상태”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성시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고, 산지복구비 납부를 3차례에 걸쳐 유예시켜 주는가 하면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고, 산지전용면적 80만㎡ 이상에 대해 보증기간을 인허가 기간에 12개월 이상 가산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없이 보증기간을 2007년 최초 인가 때 그대로 둔 채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연장은 새로 내어준 인가로 인해 효력이 발생되어 시의 뒤늦은 보험료 청구에 대해 보증보험사의 지급거부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개탄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09년 4월 또는 2010년 4월 당시 사업이 불가능하여 산지를 복구하여할 필요가 있었다는 안성시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는 안성시가 오히려 2010년 12월 30일 제2차 변경을 인가하였으므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안성시 주장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로 볼 때 절대 뒤집을 수 없는 판결임에도 시는 2심, 3심까지 진행해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소송비만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가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그 인가를 부정하는 소송은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며 양쪽 부서 모두 62억 원이라는 산지복구비에 대해 보험기간이 완료된 이후 청구를 한다면서도 청구사유 및 기간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스테이트월셔와 서울보증보험에 안이하게 대응하며 보험기간 연장 협의라는 시행사의 답변에도 추가적인 확인 없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처리해 버린 행정을 어떻게 봐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09년 7월 1차 변경인가에서 시행사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복구비를 재예치토록 하거나, 2010년 4월 워크아웃시점 또는 2010년 12월 2차 변경인가 전 자금이행 확보방안을 확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재해피해를 방지하고자 복구명령을 내렸거나, 2011년 9월 취소전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했더라면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치된 62억 원의 복구비를 통해 동평리 헐벗은 뒷산의 복구 사업을 이미 완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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